22.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소유자) -> 피고(점유자)
불법점유되어 그 회복을 구함
[부대청구]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1) 청구취지
[주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토지)을 인도하라.
[부대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금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민사집행법에서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통상 사용하는 '명도'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음
ㅇ 건물의 어느 한 층 전부가 목적물인 경우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로, 어느 한 층의 일부가 목적물인 경우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사무실 20㎡'로 기재하여야 함
ㅇ 목적물의 현황과 등기부상의 기재가 다른 경우에는 현황을 우선하여 표시한 다음,
등기부상의 기재도 괄호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황을 표시할 때에는 목적물의 구조, 층수, 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예]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의 18 및 같은 동 757의 5 양지상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90㎡(등기부상 표시 같은 동 756의 18 지상 시벤트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0㎡)
ㅇ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현황(목적물의 구조, 층수,
면적 등)을 특히 정확히 표시하여야 함
ㅇ 도면 작성
-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주위 도로, 주요 건물 등을 표시함과 아울러 방위도 표시하여
목적물의 위치, 형상의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방점이 있는 도면을 제출하여야 함
- 방점은 모든 모서리에 표시되어야 하고, 모든 방점을 빠짐없이 직선으로 연결하여야
함
- 도면에는 방위표시가 기재되어야 함
- 건물의 측면도가 아닌 평면도를 제출하여야 함(단층 건물이 아닌 경우 측면도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느 한층 전부가 목적물이 아니라면 집행불능의 우려가 크기 때문임)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ㅇ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부대청구] 차임 상당 손해가 발생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 불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요건사실이 아니고,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실임
ㅇ 주의사항
▶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대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차임 상당액으로
추정되므로 차임이 요건사실임
▶ 별지목록의 기재와 증거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각종 대장 등을 비교하여
원고가 소로써 인도 등을 구하고 있는 목적물(즉, 피고의 점유 부분)이 공부상의 기재와 상이한 경우 원칙적으로 측량감정을 요하나, 원고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정도의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므로, 소장에 첨부된 별지목록과 별지도면의 상세한 검토를 요함
※ 원고가 경락을 받아 인도 및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완납일이 소유권취득일로 차임청구 기준일이 되므로, 대금완납증명서가 서증으로 제출되어야 함 → 누락시 보정권고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적법한 권원(임대차 등)에 의한 점유 항변
② 유치권 항변
① 적법한 권원(임대차 등)에 의한 점유 항변
피고는 임대차 등의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
▶ (원고)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재항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의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와 같이 되므로, 처음부터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청구로 구성할 것을 보정권고
[보정권고]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를 구하면서 임대차종료를 주장하고
있는바,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청구원인을 정리할 것
② 유치권 항변(민법 203조, 320조)
점유 중에 얼마의 돈을 들여 화장실 등을 보수하였거나 개축하였고 개축으로 인하여 현재
그 지출액 이상으로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었음을 들어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받기까지는 인도해 줄 수 없다는 항변
※ 피고가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에 기하여 점유 중에 유익비 등을 지출한 경우
전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626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는 민법 203조에 의한 유익비 등 상환청구를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전 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위하여 현 소유자인 원고에게 유치권항변을 할 수는 있음
▶ (원고)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취득권을 가지고 과실을 취득하였으니 통상의
필요비 부분에 한하여는 상환청구권이 없다는 재항변(민법 203조 1항 단서, 20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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